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38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과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진행되었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