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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38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였고,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과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진행되었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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