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72
- 판정일
- 2024. 07. 05.
판정문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관리소장 직책의 경우 최근 4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