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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09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직장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더 우선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신청 외 김동하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세력 약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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