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29
- 판정일
- 2024.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당시 회사가 경영권 분쟁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인 22:00 이후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회사의 서버 및 전산장비 반출에 가담한 것은 (구)취업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75조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개정 전·후 취업규칙의 조항과 위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고, 징계해고의 근거 규정을 해고통지서에 잘못 기재한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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