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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58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는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발주처 팀장에게 퇴사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후 대체인력 수급 및 인수인계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고 장비 등을 현장에서 철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관계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계약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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