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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 처분은 구제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의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경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65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경고 처분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정 제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가장 낮은 등급에 배정되어 성과급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최하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성과급이 줄어드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징벌적 제재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피해근로자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고 처분의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 인사위원회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경고는 필연적으로 성과급이 감액되는 결과로 귀결되어 사실상 경징계인 견책보다 더 과한 불이익한 처분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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