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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28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기간 종료 예고서’에 “권고사직 요청을 드립니다.”로 되어 있어 권고사직의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청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제안을 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사직서 등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③ 사직의사 존재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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