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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2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 횡령, 경유 판매, 석재 무상 제공, 콤푸 판매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수관 매립공사, 가택 진입로 옹벽 및 포장공사 관련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또는 소명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절차에 하자는 없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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