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95
- 판정일
- 2024. 04.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동료 근로자 서○○과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고, 이를 만류하던 직원이 다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회사 내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9조제11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동료 근로자와 언성을 높여 짧은 시간 동안 다퉜다는 것뿐이며 그 외 폭행, 몸싸움, 욕설 등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없이 서○○과 같은 양정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다툼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징계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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