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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95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동료 근로자 서○○과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고, 이를 만류하던 직원이 다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회사 내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39조제11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동료 근로자와 언성을 높여 짧은 시간 동안 다퉜다는 것뿐이며 그 외 폭행, 몸싸움, 욕설 등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없이 서○○과 같은 양정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다툼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징계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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