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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89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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