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59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규정 제43조(징계)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및 상벌규정 제7조(징계사유 및 고발기준)제1항제1호 “다른 법령 및 각종 규정에 위반한 때”,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반복성, 고의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행위가 조직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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