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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16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가. 수습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형태가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면접 후 근로자가 ‘연봉: 4,500만원(식대포함, 수습 3개월 4,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을 재확인하자 사용자가 ‘보내 준 근무조건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상시·계속적 업무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매출 실적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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