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16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가. 수습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형태가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면접 후 근로자가 ‘연봉: 4,500만원(식대포함, 수습 3개월 4,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을 재확인하자 사용자가 ‘보내 준 근무조건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상시·계속적 업무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단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매출 실적이 사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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