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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23
판정일
2024. 11. 04.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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