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23
- 판정일
- 2024. 11. 04.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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