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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가공육 사업 부문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5
판정일
2024. 11.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의 위촉사무에 ‘가공육 부문 대표 및 그에 부수한 업무 전반’이라고 명시하면서 ‘직제상 대표’로 임명한다고 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 육가공 전문가로 채용이 되어 설비 운영 및 생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조직도에서도 가공육 BU 부문의 대표로 확인되고, 소속 팀원이 118명에 이르며, 소속 근로자들이 상신하는 연차휴가, 초과근무 등을 승인하였고, 별다른 보고 없이 회식 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⑤ 연차휴가나 외출 등을 별다른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직급별 1년 차 근로자들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 카드·임원실·주유비의 지원, 관사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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