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11
판정일
2024. 11. 04.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입사지원하여 근로계약을 청약하였고, 사용자가 2024.

5. 17.

이메일로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승낙이 이루어졌으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에 따른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채용취소 하였다고 주장하나, 추후에 제출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경력이 채용을 결정한 주된 기준이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채용내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례상 이메일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방식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취소의 효력발생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