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노동조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 사용자의 행위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27
- 판정일
- 2024. 11. 04.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노조원인 근로자들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이전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스타그램 글 게시행위) 노동조합이 2023. 11.
10.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직후인 2023.
11. 14.
개최된 사용자(사단법인)측의 전체회의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중인 2024. 1.
15.에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카라노조 ?트체크’라는 계정이 생성된 바, 전체회의 석상의 발언과 인스타그램 ‘카라노조 팩트체크’ 계정에 게시된 글의 양자 간 취지가 유사하고, 동일한 맥락으로 보여 인스타그램 ‘카라노조 ?트체크’ 계정에의 글 게시 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정할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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