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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39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여성, 장애인, 업무직 직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가 상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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