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55
- 판정일
- 2024. 11.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3. 28.
회사의 총괄디렉터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서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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