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95
- 판정일
- 2024. 04. 19.
판정문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25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03명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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