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83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17.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2024.
6. 20.
당사자 간 대화에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안고 가지는 말라’, ‘기말까지 타이트하게 마무리하겠다’하며 기말까지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퇴사 직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논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