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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83
판정일
2024. 07. 11.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17.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2024.

6. 20.

당사자 간 대화에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안고 가지는 말라’, ‘기말까지 타이트하게 마무리하겠다’하며 기말까지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퇴사 직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논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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