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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9
판정일
2024. 06.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5. 9.

강등 처분 당시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가 2019. 8.

19. 판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 행위 등이 인정되며 이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인사규정 제30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소상공인팀장이라는 관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성희롱을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조사 과정을 통해 이미 확인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재단에 근무하고 있어 향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5. 9.

행한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 이후 징계의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개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불문경고를 받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하였더라도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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