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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05
판정일
2024. 11. 04.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근로자가 “이건 나가라는 얘기네.”라고 대꾸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여기 소속이다. 입주민과 내가 관리할테니 사용자는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장 짐싸서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어느 쪽이든 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주고받은 말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진지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8. 26.경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하면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위 출근명령의 내용은 2024.

8. 22.

자 인사명령과 대동소이하고, 위 출근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근로자는 위 출근명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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