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34
- 판정일
- 2024. 11.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피해 직원이 창고에서 나온 후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 점 등 위 2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음.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있어 이와 같은 장난이 과거에도 가끔 있었다고 하는 점, ② 다른 사람의 장난으로 창고에 갇힌 사람을 신속히 문을 열어주거나 불을 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는 평소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바, 근로자가 창고에서 빠져나온 피해 직원에게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한 것은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평소 성향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견책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견책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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