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34
판정일
2024. 11. 0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피해 직원이 창고에서 나온 후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 점 등 위 2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음.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있어 이와 같은 장난이 과거에도 가끔 있었다고 하는 점, ② 다른 사람의 장난으로 창고에 갇힌 사람을 신속히 문을 열어주거나 불을 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는 평소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바, 근로자가 창고에서 빠져나온 피해 직원에게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한 것은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평소 성향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견책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견책처분은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