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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33
판정일
2024. 11. 01.
판정문

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나 퇴사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출근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는 구제신청을 알기 이전에 보낸 것으로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의 의도로 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당일자로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살펴보아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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