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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 9. 1. 자로 신설된 노선에 근로자를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57
판정일
2024. 11. 01.
판정문

○ 근로자를 신규 노선에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선 배차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선에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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