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6
판정일
2024. 11.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된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결과를 여러 경로로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