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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86
판정일
2024. 11. 01.
판정문

① 경비원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사용자가 다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표의 배우자가 실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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