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2024부해1317 주식회사 조셉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17
- 판정일
- 2024. 05. 28.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금전 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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