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로서 이루어진 인사명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50
- 판정일
- 2024. 04. 09.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한 점, 팀장(차장) 직급인 근로자만 단독 배치한 후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인사명령 이후에도 기존의 영업기획팀 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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