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로서 이루어진 인사명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50
판정일
2024. 04. 09.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한 점, 팀장(차장) 직급인 근로자만 단독 배치한 후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인사명령 이후에도 기존의 영업기획팀 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