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들의 피켓시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89
- 판정일
- 2024. 11. 01.
판정문
1) 임금 미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켓시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유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임금 미지급 통지 및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일부 미지급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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