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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0
판정일
2024. 08.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4.

7. 5.

13:30경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7.

5. 20:00경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 나가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얘기해야 하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들어서…. (중략)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더라고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9,038,60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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