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17
- 판정일
- 2024. 11. 01.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취업직종으로 명시한 생산설비 오퍼레이터는 CNS선반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설비전반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중량부담이 덜하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배치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절삭 1파트와 절삭 3파트의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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