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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99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근로자는 2024. 8.

31. 지○원 과장이 근무시간 단축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원 과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31.

자 통화내용 일부 녹취파일을 통해 근로자가 지○원 과장에게 “저는 그럼 근무 안 할게요.”, “할 필요가 없죠.”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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