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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징계부과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85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정적한 방식을 통한 물품의 사적 사용을 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구매 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구입 시 ‘추정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금액’으로, 포괄적으로 5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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