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징계부과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85
- 판정일
- 2024. 10. 31.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정적한 방식을 통한 물품의 사적 사용을 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구매 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구입 시 ‘추정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금액’으로, 포괄적으로 5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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