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18
- 판정일
- 2024. 10. 31.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4.
18. 몸이 아파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였다가 15:00경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은 2024.
4. 17.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위 ‘①’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목격자 증언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태 불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몸이 아파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얘기하며 결근이나 지각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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