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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휴면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공금을 착복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8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발언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휴면보험금이 회사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휴면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공금을 착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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