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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
판정일
2024. 04. 05.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 수 확인, 현장 조사 결과 확인 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개업(2024. 5.

2.) 이래 이 사건 사용자(홀서빙), 이 사건 사용자의 외삼촌(주방장), 이 사건 사용자의 어머니(주방보조) 총 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동거친족은 아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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