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59
- 판정일
- 2024. 10. 18.
판정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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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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