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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71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신청인 외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연차휴가, 취업규칙 적용 등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신청인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용역계약서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앱개발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매월 받기로 약정한 750만원의 보수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데 해당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개발 업무 특성상 업무량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수행한 업무의 양을 산정하는 기준을 근무일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이 종전에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모두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양자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당사자를 신청인에서 신청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변경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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