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01
- 판정일
- 2024.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