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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65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각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정직기간 종료 이후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최종 원직복직 명령일부터 징계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2조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2조2항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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