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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6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6.

노사협의회 회의록 이메일 검토 회신을 하면서 오탈자 범벅이라고 답신한 행위’, ‘2023년 11월 직장 내 괴롭힘 집합교육 시 질의응답 시간 중 특정 평가자 내역을 자신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사안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며 신고인이 본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유도질의 한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중, 위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6.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출석이유가 ‘징계대상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4. 5.

20. 보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4가지 항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받은 내용 중 4가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도중 10가지 행위가 징계사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사전에 답변할 내용과 관련 증거 등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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