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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62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차 거래선 자료 등을 퇴직한 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차 거래선 자료를 담당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점, ② ERP를 통한 업로드 이후에도 2차 거래선 자료 등을 종전과 유사한 정도로 관리하는 등 근로자들이 해당 자료의 중대성이나 기밀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점, ③ 근로자들이 자료를 유출하게 된 배경에는 사용자들의 기밀자료 관리 소홀에 기인한 사정이 큰 점, ④ 근로자들이 자료 유출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 중 한 명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징계 이력이 없고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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