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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73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습평가규정에 평가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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