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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76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에는 위탁현장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종전 수탁업체에 입사하여 위탁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③ 위탁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은 위탁현장의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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