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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조합의사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1
판정일
2024. 05. 20.
판정문

가.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용역 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승계의 관행도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의 경우 반조합의사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상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2의 경우 반조합의사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나,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나 언동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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