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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13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①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전 수탁사인 주식회사 비트리플로부터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입사하였고, 인력승계확인서는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비트리플이 체결한 것으로 사용자가 고용승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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