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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질병계를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상당 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퇴사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2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질병계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지시에도 연락을 두절한 채 무단결근을 지속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 연 7일 이상 되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계속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상실 신고를 하기까지 한 달 반가량 지나도록 근로자에게 어떠한 근무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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