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질병계를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상당 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퇴사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2
- 판정일
- 2024. 10. 30.
판정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질병계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지시에도 연락을 두절한 채 무단결근을 지속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 연 7일 이상 되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계속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상실 신고를 하기까지 한 달 반가량 지나도록 근로자에게 어떠한 근무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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