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77
- 판정일
- 2024. 06. 26.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고 지원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에 채용된 것은 법인의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최, 직권면직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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