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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77
판정일
2024. 06. 26.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고 지원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에 채용된 것은 법인의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최, 직권면직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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