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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1차)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감경한 처분(2차)을 하였으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중앙회의 ‘조치요구’에 의해 2차 징계를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89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가. 2차 징계의 정당성 여부 금고의 인사규정상 이사장은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임면과 징계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금고 이사회의 2차 징계 의결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절차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중앙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징계 의결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3차 징계의 정당성(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3차 징계 의결은 2차 징계 의결로 사실상 회복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바,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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